지자체 복지비용 4년간 18조원 더 늘어
지자체 복지비용 4년간 18조원 더 늘어
  • 방용식
  • 승인 2013.04.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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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 주장,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 탓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전국 지자체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복지사업에 17조8900억의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연구원 개원 2주년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지방비 규모 1000억 이상 1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복지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추가 부담할 재정은 연간 4조7000억, 4년간 17조890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으로, 2017년까지 4조5500억이 필요하다. 또 지자체 복지지출 증가율은 9.5%에서 10.7%로, 세출대비 의존재원 비중은 43.2%에서 46.5%로 높아져 재정압박이 심화된다. 특히 자치구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데 자치구 69곳 중 44곳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50% 이상도 23곳에 달한다. 반면 시‧군은 40%를 넘는 곳이 1곳도 없고 30% 이상도 2곳에 불과하다.

하능식 연구위원과 김태호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매칭능력을 소진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조비율을 인상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의무적 자격급여사업은 100%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금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에 따른 재원부담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져야 하고,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함께 국세‧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세금감면이 지자체 세입기반을 악화시킨다며 감면축소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2008년~2012년 중앙정부 감면에 의해 지방정부의 수입이 103조9000억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감면율을 10%롤 축소할 경우 향후 5년간 지자체와 지방정부는 각각 54조원과 27조8000억의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