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란가열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란가열
  • 방용식
  • 승인 2013.04.17 13:10
  • 댓글 0

지방의원 “일할 수 있는 기반” 찬성, 시민들 “제 역할 다 했나” 반대

안전행정부가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과 관련, 광역의회 등 지방의원과 시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원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급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여론은 냉담하다.

논란의 발단은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연합뉴스와 지난 14일 가진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연내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시작했다. 유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의회는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고 1000만 명의 주민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사리에)안 맞다”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보좌 인력을 개인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 법률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이관할 계획이다.

유정복 장관의 언급에 대해 지방의회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이튿날인 15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좌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유급보좌관 도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종로구의회 안재홍 의원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2년이 지났다. 유정복 장관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고 환영했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 도입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이 여전히 차갑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잖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유급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역할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징계 등을 받으면 징계일수만큼 의정비를 삭감하고, 겸직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외부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발전은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인식변화가 따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자영 씨는 “지방의원들의 평균 의안발의 건수가 0.8건에 불과하고,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4년 동안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비리 등으로 사법 처리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처벌받은 지방의원도 3649명 가운데 6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의회는 모두 17개로 의원정수는 853명이다. 이들에게 연봉 5000만원 상당의 유급보좌관을 두면 한해 427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전문 인력의 지방의회 진입을 유도하고,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유급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