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등 입점건물에 종합정밀점검
단란주점 등 입점건물에 종합정밀점검
  • 방용식
  • 승인 2013.04.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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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연면적 2000㎡ 이상, 영화관‧비디오방‧노래방 등 해당

올 10월부터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입점해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새 시행규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했다. 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발급 수수료를 현금뿐 아니라 계좌입금,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