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쳐
구로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쳐
  • 방용식
  • 승인 2013.04.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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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조례개정안 등 의결, 결산위원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구로구의회(의장 황규복)는 23일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닷새간 진행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지난 19일부터 열린 이번 회기에서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 등이 발의한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조례 일부개정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구세조례 일부개정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활동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한 결산검사위원(대표 허성근 의원) 선임안과 6월19일부터 6월27일까지 벌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안건 내용을 보면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의 권익보호라는 옴브즈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실적 보고시기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활동과 맞춰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현황을 해당연도 4월말과 10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구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산출세액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가결해 재산세 납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줄였다.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월정액 납부방식을 배출량에 근거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폐기물 수수료를 kg당 80원에서 75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