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인권보장‧증진조례’ 입법예고
동작구 ‘인권보장‧증진조례’ 입법예고
  • 방용식
  • 승인 2013.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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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6월 의회상정 등 입법추진

올 하반기부터 동작구청장은 5년마다 구민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직원 등에 대한 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5월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는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구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확정해 6월 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구민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표명하고 있다. 제4조에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과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등 구청장의 노력을 명시했다. 제6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인권보장‧증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반영된다.

제7조는 효율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인권전담부서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제9조는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정한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인권지수 연구‧개발 규정을 담았다. 또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조항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민 또는 단체는 5월8일까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820-1168)나 팩스(820-9998), 이메일(cauboy97@dongjak.go.kr)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