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의무화
신축건물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의무화
  • 방용식
  • 승인 2013.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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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00세대 이상 주택건축 조건부 허가…기타건물 설치 권장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에서 건립되는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는 음식물폐기물류 감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구는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감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 건축허가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요청 때에는 감량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건축물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고시원‧오피스텔 등 150세대 이상 준주택, 연면적 500㎡ 이상 일반음식점이 들어서는 건축물이다.

구는 이와 함께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 준주택, 500㎡ 미만 일반음식점 입주 건물에도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모든 건축물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용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보급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내 공동주택 184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음식물쓰레기 30%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대회결과 6곳(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해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