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치매노인 ‘복지사각’ 방치
혼자 사는 치매노인 ‘복지사각’ 방치
  • 이승열
  • 승인 2013.04.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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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감사결과, 요양병원 관리소홀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

[시정일보]독거 치매노인 등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소홀로 건강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거나 치매치료비 등 지원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원장 양건)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노인 복지 관련 주요 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선 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치매치료비(월 3만원)를 지원하고 방문간호사가 투약 등을 관리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홀하게 관리했다. 이로 인해 방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치매약을 처방받지 못한 60세 이상 독거 치매노인이 1만9000여명에 이르며 치매치료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실거주지를 신고하지 못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재신청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해 수급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도 본인의 재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상자 3만3000여명 중 2000여명이 거주불명 사유로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치료 목적의 요양병원과 돌봄 목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두 기관을 다른 부서에서 제각각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기준·절차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질병치료가 아닌 요양 등을 위해 입원한 ‘사회적 입원’ 환자가 3만여명에 이르는 등 연간 2000억여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在家)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67명이 급여비용 1억원을 부당수령한 것과, 전남 영광군의 한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요양원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부당 차입해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