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2.99% 상승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2.99% 상승
  • 방용식
  • 승인 2013.04.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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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주변 상권 확대 등 마포구 4.46% ‘최고’…동작구‧중구‧영등포구 順

홍대 주변 상권이 확대되고 DMC단지 활성화 등에 힘입어 마포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46% 올라 서울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는 4.15%, 중구는 4.07%로 그 뒤를 이었고, 성북구는 1.5%로 가장 적게 올랐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36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평균 2.99% 상승한 것으로 확정, 4월30일 발표했다. 이 가격은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을 토대로 금년 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를 반영한 금액이다. 다만, 서울시는 공시가격이 2.99% 올랐다 해서 거래가력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가격 수준별 개별주택은 2억 초과 4억 이하가 15만2000호로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 6억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7.4%인 2만7000호로 강남구에 6554호, 서초구에 4410호, 송파구에 2572호가 소재해 강남 3구에 49.8%가 집중돼 있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9947호였고, 1억 이하 주택은 3만3141호였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4.46%로 가장 높았다. 홍대주변 상권의 확대로 서교동‧상수동 일대가 상승했고, DMC단지 활성화에 따라 인근지역인 합정동‧공덕동 주변 주택이 가격상승을 주도했다. 동작구는 4.15%, 중구는 4.07%, 영등포구는 4.03%를 기록했다. 또 광진구(3.39%), 강남구‧도봉구(3.37%), 은평구(3.21%), 종로구(3.11%), 금천구(3.07%), 서대문구(3.05%) 등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5월2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