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시
구로구,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종량제 실시
  • 방용식
  • 승인 2013.05.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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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RFID방식으로 전면 전환, 처리수수료 kg당 75원 징수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부터 관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84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장비를 도입하고 4월까지 시범운영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매기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량계근방식으로 수수료징수방식을 변경한다. 수수료는 kg당 75원. 지금까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 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맞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평가해 가장 적은 공동주택에는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4억원 절약 된다”며 “줄이면 줄일수록 돈이 되는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