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
전국 지자체에 ‘안전’ 컨트롤타워 설치
  • 방용식
  • 승인 2013.05.06 15:06
  • 댓글 0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전국 시‧도로 확대, ‘안전’국 산하에 ‘안전’과 신설

서울과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업경찰 조직이 전국 시‧도 확대된다. 이 조직은 지자체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전담하며, 시‧도에 이어 시‧군‧구에도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불량식품과 폐기물 등 민생위해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민생사법경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지자체 안전조직체계 개편지침’을 마련하고, 6일 열린 시‧도 조직부서장 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 등 사회적 재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 대형화재와 댐 붕괴 등 인적재난 등 유형에 따라 분리된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등의 조직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한다. 부서 명칭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안전’ 명칭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 및 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유사시 장비‧인력 동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전국 시‧도로 확대된다. 현재는 2008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등 9곳에서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된 자치경찰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미실시 7곳도 업무총괄 담당은 배정돼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청소년보호‧환경 등 담당공무원에게 수사‧검찰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안전행정부는 불량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시‧도는 이달 내 안전관리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각 시‧도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면 지방공무원이 최대 155명 증원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증원에 따른 비용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반영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안전행정부-시‧도-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