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들 ‘공선법’개정 목소리 높여
자치단체장들 ‘공선법’개정 목소리 높여
  • 시정일보
  • 승인 2005.0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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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50개 자치단체장(광역 16, 기초 234)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신년 벽두부터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협의회 개최시마다 오직 자치단체장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공선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할 것을 논의해 ‘공선법’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들은 공선법의 적용을 수월하게 받으며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유독 자치단체장들만 세부조항까지 적용시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점에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당공천 배제, 삼선 삼진아웃조항 등 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공선법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도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선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 사이에 마음을 비운자세에서의 협의가 이뤄져 주민대표자로서의 덕목에 합당한 사람이 주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자치단체장의 진로가 맞물린 공선법의 개정문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차라리 빨리 속내를 보이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