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행정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금천구, 행정정보 ‘선제적‧능동적’ 공개
  • 방용식
  • 승인 2013.05.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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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개 정보목록 120종으로 2배 확대…만족도조사‧처리기한단축 등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한다.

사전정보공개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 없이도 행정기관 생산‧보유정보를 미리 홈페이지 등에 알리는 제도이다. 현재 공개대상은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정보, 예산집행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숙박업소 현황 또는 각종 통계와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청구빈도가 높은 정보, 구민의 관심이 높거나 이슈가 되는 현안사업, 건축‧상하수도‧의료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사전공개 행정정보목록은 현재 62종에서 120종으로 늘어난다.

구는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 확대에 맞춰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또 7일 오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을 초청해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한 교육에 이어 23일에는 안전행정부 정보공개 담당자를 초청해 신속‧공정‧정확한 공개정보처리와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과 직원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실무경험이 많은 부서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보공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뿐 아니라 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 모니터링, 사전공표 대상 행정정보 발굴 등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정보공개청구 법정처리기한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인다.

구 관계자는 “올 6월 정례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구청이 생산하는 정보 중 60~70%가 공개되는 셈이다”면서 “앞으로도 부적정한 비공개 정보를 없애고, 조직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를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