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 손해 배상”
서울시 “보도블록 안전사고 손해 배상”
  • 방용식
  • 승인 2013.05.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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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보도블록손해배상센터 개설, 입원‧치료비 등 비용 전액지급

앞으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를 입을 경우 서울시가 입원비와 치료비 등 전액을 배상한다. 그러나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눈길 미끄러짐 사고 등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6월1일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해 피해자 접수를 받고 센터개설 이전까지는 현재처럼 각 자치구에서 접수‧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시 관리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입 가입, 보도블록 안전사고 시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며 “보도블록이 원인이 된 안전사고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손해배상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센터로 사고가 접수되면 보도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사고과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정황상 사고사실을 일정할 수 있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한다. 사고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과실 책임 구분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거해 검찰청에 접수해 관련 절차를 밟는다.

시는 또 금년 3월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손해배상센터 접수사고 중 부실 보도블록이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사는 재시공(또는 보수비용 청구) 및 손해배상 지급액을 환수하고 동일 현장에서 2회 이상 발생 시는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업체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리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1회 벌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담당공무원은 1회 감사의뢰, 2회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