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토지이동 민원처리 ‘원스톱’
구로구 토지이동 민원처리 ‘원스톱’
  • 방용식
  • 승인 2013.05.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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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ㆍ토지대장 정리ㆍ등기촉탁 한 번에 해결

[시정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민원인이 토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민원처리기간을 총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단 1번의 방문으로 해결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측량민원 원스톱(One-stop) 처리제’를 시행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과 구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측량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던 것을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시 구청 측량검사자도 함께 나가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지적측량 접수 시에 토지이동신청서도 같이 받아 기존에 2번 방문했던 것을 1번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분할처리 및 등기촉탁도 소요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구 관계자는 “측량민원 원스톱 처리제의 시행으로 지적측량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사업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 업무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