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안전‧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에 안전‧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 방용식
  • 승인 2013.05.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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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조직개편지침’ 확정, 시‧도에 전달…7월까지 조직개편

중앙정부와 시‧도에 이어 전국 시‧군‧구에 안전관리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올 7월까지 설치된다. 또 인‧허가 기능을 통합, 원스톱 인‧허가 민원처리가 가능한 부서의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본지 5월6일자 홈페이지 기사 참고>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을 확정하고, 20일 열린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시‧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 안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이나 태풍‧홍수, 대형화재 등 재난유형에 따라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시‧군‧구 ‘자치행정’ 국이나 과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각 지자체는 재해예방부서를 그대로 두고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는 방안, 자치행정과 등을 안전자치행정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유사 시 장비‧인력 등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맡는다.

안전행정부는 또 인‧허가 전담부서 확대운영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인‧허가 전담부서는 지난 1998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된 이후 양주시청, 김해시청, 대구 달서구청 등이 전담부서(경기 김포시청)나 종합민원실 확대 운영(경남 김해시청), 인허가 담당 직원배치(대구 달서구청)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김포시에서는 허가민원 처리기한 단축비율이 종전 69%에서 82%로 높아졌고, 포천시에서는 공장설립 법정기한이 20일에서 7일로 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