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산 25억5861만원 신고
박근혜 대통령 재산 25억5861만원 신고
  • 방용식
  • 승인 2013.05.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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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46억9738만원 최다, 8월까지 재산 형성과정 심사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이 5월24일자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에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비사관 등이 포함됐다. 임명이 늦어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올 6월초,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월10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7월 중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2월25일 기준으로 25억5861만원을 신고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8억7739만원을 등록했고,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46억9738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반면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억7536만원으로 신고재산이 가장 적었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억6102만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7억389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등록된 재산내역의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재산등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2항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취한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와 제10조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