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위 민간인 50% 이상 의무화
공무원징계위 민간인 50% 이상 의무화
  • 방용식
  • 승인 2013.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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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무원징계령’ 국무회의 통과, 직접 상급자 참여배제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안’이 2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된 탓에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징계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다소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징계대상자와 업무 등으로 직접 연관되는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체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중앙징계위원회를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행정부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