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3.05.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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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및 피해자 지원기관에 안내

[시정일보]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하 여성부)는 이혼 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유를 주장해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소송 중이던 윤모씨(36,여)가 법원의 부부상담 명령으로 남편을 만나 살해당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의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여성부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 진행 시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관련기관에는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