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공무원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3.06.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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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승진과정에 포함

[시정일보]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운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해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 및 파견해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점검한다. 또 각 기관의 계약직·인턴 직원에 대한 교육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 참여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해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