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간제근무’ 확대
남양주시 ‘시간제근무’ 확대
  • 방동순
  • 승인 2013.06.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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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육아고민 해결, 효율ㆍ생산적 조직문화

[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5월29일 최근 정부의 시간제근로자 확대 계획과 관련해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제근무를 확대하기로 밝혔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시간제근무자 전환은 제도의 조직 적응력을 강화를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육아휴직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연도별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가 공직내 시간제근무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맞벌이 공무원의 애로사항 해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개인별 맞춤형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02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07년 전체 공무원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으나 승진·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적인 공직문화 등으로 이용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최근 자녀 양육문제로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면서도 실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도정착과 공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시간제근무자는 앞으로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통합민원 및 여권 등 단순민원 분야에 배치하고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통해 업무공백 시간대에는 시간제계약직이나 실무수습자 배치하여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간제근무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자녀양육 외 다양한 개인의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뿐 아니라 자기계발 및 효율적·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