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현장행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현장행정이 필요하다
  • 임지원
  • 승인 2013.06.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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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민선5기 지방자치 대세는 ‘현장행정’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부터 ‘자치구 민생탐방’을 테마로 현장시장실을 운영, 현재까지 7개 자치구를 둘러봤다. 박원순 시장이 현장시장실을 통해 주민대표와의 대화, 현장민원실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 주민과의 스킨십을 시도한 것.

용산구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밀착행정의 일환으로 가가호호(家家戶戶) 행정서비스 ‘반장에게 듣는다’를 추진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5월30일 후암동을 시작으로 7월23일 보광동까지 매주 화ㆍ목요일 1일 1개동씩 2539명 통반장들을 만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직접 듣는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청장 집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문제의 답을 찾겠다. 소통을 전제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취임 첫해 ‘구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동현안 현장소통’을 시행했다. 올해 도입한 ‘반장에게 듣는다’도 이의 연장선이다.

지난 4일 용산2가동에서 진행된 ‘반장에게 듣는다’를 통해 주차 단속 완화, 중소기업은행 이전 반대, 108계단 정비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는 박길준ㆍ장정호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도 참여해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판단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더 많은 주민과 만나야 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고 또 듣다보면 주민들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기초 지자체는 구민복지를 위한 최일선 기관이다. 동네행정이 가능한 단위다.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여기서 찾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리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의 능력은 이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많이 충족시켜주는가에 달렸다. 주민의 욕구(Needs)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행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행정’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