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에서의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 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와 4.30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며 바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칫 출마도 하기 전 낙마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양상은 상상을 초월하며 유권자인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선관위의 특별감시·단속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선관위의 단속을 무서워하지 말고 준법정신을 내세운 선거운동이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절실한 사항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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