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행정자치부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신년기획>행정자치부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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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정부’ 참여 정치 꽃 피운다
참여정부 2년차를 맞는 2004년에는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제가 국회통과를 거쳐 시행되고 민주주의의 궁극적 가치인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법도 제정된다. 고급공무원의 등용문의 하나인 지방고시제도가 행정고등고시로 통합되고, 그동안 말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5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도 개선돼 승진과 관련한 공무원 사회의 잡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달라지는 제도’를 게재해 독자들의 편의와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안방에서 클릭 한 번으로
민원관련 서류 발급 OK

전자정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확대돼 안방에서 클릭 한 번으로 민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안방 민원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져 국민편의가 한층 높아진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 및 임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3종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기존 3종 외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당수 민원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굳이 행정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서비스 시기는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

지방분권 촉진 ‘법률’ 제정
주민투표법으로 참여정치 실현

노무현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시행된다.
구랍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이 그동안의 구호와 말에 그친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또 그동안 지방이양 결정됐으나 이양이 지연되고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돼 금년 12월 경에 시행된다.
이 법에는 지방이양사무로 833건을 적시하고 있다.

공무원 승진·임용방법 개선
5급 승진, 시험 또는 시험·심사 병행
고등고시에 공직적성 평가 도입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정도에 따라 앞으로도 2∼3차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 영역도 크게 넓어진다. 주민투표법이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시행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정사항 중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의 분리 또는 통합 등이다. 그러나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그 사안이 주민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무관련 사항 △행정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앞으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를 도입해 지역주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래 끊임없이 제기되던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승진임용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방직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이 개선된다.
1월부터는 지금까지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적용했던 시험, 심사, 시험과 심사병행 대신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100% 시험 또는 △50% 시험·50% 심사 등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작년까지 별도로 치러지던 지방고등고시도 올해부터 행정고등고시로 통합·실시된다. 지방고시는 지방자치시대 지방실정에 맞는 고급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돼 왔으나 행정고시와의 차별논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인원 감소 등 문제가 노출돼 개선이 시급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고시 ‘자치행정’ 분야를 신설, 지방고시의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이밖에 암기위주의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고등고시의 1차 시험의 경우 기존 과목별 평가방식 외에 영역별 평가인 ‘공직적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PSAT는 외무고시는 올 4월26일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는 2005년부터 실시된다.

납세자 권익향상 세제 개편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는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납부세목의 가산세가 경감되고,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 등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자가 아닌 ‘납세자 위주’로 세제관련 제도가 개편된다.
또 배기량 800cc 미만 경승용차에 대한 혜택도 증가한다.
◇ 취득세 등 가산세 경감=1일부터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동시이행의무를 신고의무,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20%에서 10% 또는 20%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신고 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취득세의 경우에 한해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납세고지서를 받기전까지 신고할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취득세 신고기한 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와 맞벌이부부 확산으로 부재중 등기송달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는 조항을 개정했다.
이 조항 개정으로 1일부터는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우편으로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게 됐다.
◇ 경승용차 취득세 등 면제=에너지 절감과 교통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그동안 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차에 부과되던 취득세 2%와 등록세 2%가 1월1일부터 면제된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제고
시행문에도 정책관련자 명시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기안문과 시행문이 통합되는 등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돼 행정의 효율성을 한단계 높인다. 또 정책결정 관련자 실명공개를 시행문까지 확대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에 맞춰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에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주소와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명기하도록 해 이해당사자가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의식 고양 외 기타

올 5월30일부터 소방체험관 등 설치,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실시돼 국민의 안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해 소방역사와 안전문화 발전 및 국민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또 관할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및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제를 개정했으며 국외 화재사고 등으로 재외국민의 보호 및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년 7월부터 공무원 토요근무제가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내년 7월에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며, 소방공무원은 연 1회이상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했다.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융자금 금리도 5.5%에서 3.9%로 경감돼 가구당 연 32만원 정도가 부담이 줄어든다. argus@sijung@co.kr-方容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