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 국립묘지화 결사 반대"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결사 반대"
  • 임지원
  • 승인 2013.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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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결의문 채택, 국법 입법발의 즉각 철회 촉구

[시정일보] 용산구의회(의장 박석규)는 제201회 임시회에서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지난 7월26일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효창공원 국립묘지화를 주장한 이번 법안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이고 법 제정에 따른 공원주변 지역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돼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창공원은 사적 제330호로 독립운동가의 묘역 등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를 가진 민족공원임과 동시에 효창동과 인근 마포구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근린공원이다. 오랜 기간 <문화재보호법>을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의회는 도심지내 주민 휴식공간 기능을 저감시키고 효창동 등 공원 주변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대안 없는 국회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채택된 결의안을 지난 16일 대한민국 국회,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및 서울시의회 등에 제출했다.

김정재 의원은 “효창공원 국립묘지 입법추진화의 원천 무효를 요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