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용산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 임지원
  • 승인 2013.10.22 17:59
  • 댓글 0

[시정일보] 용산구의회(의장 박석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입법ㆍ법률 사안의 자문 등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지난 14일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주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재위촉했으며, 신규로 서경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2015년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의회에 따르면, 법률고문 위촉은 <용산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