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권리 의무적 제공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적 제공
  • 이승열
  • 승인 2013.10.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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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해자 형 집행 정보 신청절차 법제화 등 권고

[시정일보] 사건처리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보호·지원제도와 피해자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규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범죄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을 분석해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법무부, 경찰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피해자 권리와 보호·지원제도를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경찰이 피의사실 및 체포이유 등의 고지를 할 의무가 ‘미란다의 원칙’으로 확립돼 있지만, 정작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권리와 정부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규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강력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각종 보호·지원 제도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결과, 형집행 상황 등 다양한 형사절차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법제화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법상 범죄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절차 정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신청 양식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관련 정보신청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친족 간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가해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되고 형사절차 정보가 실질적으로 제공돼,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