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만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3.10.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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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입법예고, 민간건설 분양시기 탄력적 조절 가능

[시정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우선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현재는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7월1일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도 완화하게 된 것.

또 민간건설 분양 사업주체가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주택을 이 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현재는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에서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또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SMS)로도 통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