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감사는 안중에도 없이 민간기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대거 불러 호통을 치는가 하면 국감의 본질과 취지를 저버리고 생뚱맞게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등 대선 연장전이라 착각할 정도로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금년 국감은 증인 중 절반가량이 기업인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국감이 도대체 행정부 감사인지, 기업 감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국감장에 출석한 기업인 증인 중 20% 정도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한마디도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국감은 최악의 기업감사이며 기업인들이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 공세에 시달리다 국감장을 떠나는 현상도 여전하다”고 개탄했다.
국정감사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인을 불러놓고 공연히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다음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기업총수들 얼굴 보기나 망신 주기를 하는 이런 구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정책감사와 민생국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감이 변해야 하며 국회가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공무원들의 전횡과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감장에서 착실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 그 본질에 대해 질의를 진행, 피감 대상으로부터 문제를 개선할 훌륭한 답변을 얻어내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여전히 수박겉핥기형이나 자기과시형 등으로 일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 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국감의 문제점을 파악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