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급식비 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급식비 지원
  • 임지원
  • 승인 2013.11.13 18:01
  • 댓글 0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에 권고

[시정일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와 교육비 지원을 권고했다.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에 대안학교기관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정규학교와는 달리 급식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조사신청에 따른 것.

이와 관련,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로 궁극적으로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추구에 있어 정규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및 교육비 지원 확대, 대안교육기관 재학 법정 소외계층 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