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소 적발
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소 적발
  • 문명혜
  • 승인 2013.1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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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11개소 적발, 10명 형사입건 검찰 송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소 11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특사경의 이번 점검은 기호식품으로 원두커피 시장이 점점 확산되면서 수입생두를 원료로 가공하는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소의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수사는 최근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더치커피(일명 커피의 와인, 천사의 눈물, 커피의 눈물)가 비위생적 환경과 시설에서 제조돼 시중에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해 지난 8월부터 착수했다.

수사결과 최고 260배까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 중인 11개 업소를 적발,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제품 196병, 189리터도 압류했다.

적발 업소 중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는 액상 더치커피의 경우 세균수가 1㎖당 100이하의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한데도 검사결과 최고 260배 기준을 초과했고, 무신고 불법소분, 무표시 수입생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원두커피기계를 판매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업체 최모 씨(남 51세)는 자신의 회사 옆 창고, 무등록 작업장(약 15평)에 커피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약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포장지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처럼 표시해 서울 소재 유명백화점에 판매해 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누구나 즐겨찾는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허위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