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인상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인상
  • 시정일보
  • 승인 2005.0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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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요금 책정…정부기준보다 3만원 낮아

서울시는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만2세 미만의 경우는 26만4000원, 만2세는 21만7000원, 만3세 이상은 15만30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부가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을 낮추고 보육료를 인상한 점을 고려,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부기준 보육료보다 3만원 낮게 책정한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만2세 미만은 35만원, 만2세는 28만8000원, 만3세 이상은 19만8000원으로 조정했다.
가정보육시설(정원 20명이하)의 경우 2세미만 및 2세 영아보육료는 36만2000원으로 전년수준으로 동결했고 만3세 이상 유아 보육료만 22만5000원으로 소폭 조정키로 했다.
시는 또 민간보육시설의 일부 6200개반에만 지원하던 152억원의 운영비를 올해는 311억원으로 확대해 모든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에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4인가족 소득기준 159만원 이하가구였던 것을 올해는 204만원 이하가구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앞으로도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보육료 격차를 줄이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의 공보육 분담율을 높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보육료를 공평하게 부담케 할 계획이다.
劉宗桓기자 najjongi@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