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약자배려’ 민원행정 호평
용산구 ‘약자배려’ 민원행정 호평
  • 임지원
  • 승인 2013.11.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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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시정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은 물론 민원행정서비스 중기계획을 세우는 등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 시상식은 유정복 안행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된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전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인증 기준은 민원서비스 기반ㆍ운영ㆍ성과 3개 영역, 135개 지표에 달하며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먼저 안행부에서 개발한 민원서비스 자가진단을 통해 각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안행부에 신청하게 된다. 자가진단이 까다로워 인증기준을 통과한 자치단체가 많지 않다. 안행부는 자치단체별로 실시한 자가진단 결과와 증빙자료를 받아 신청기관 간 교차심사, 전문기관의 서면심사, 심사위원의 현장심사 등 3차에 걸쳐 심사를 실시, 최종 인증기관을 선정했다.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는 안행부에서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민원처리의 신속성, 편리성은 물론 민원서비스 전체 업무와 관련한 평가로, 이번 수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구민 체감형 민원제도 개선 및 서비스 강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등을 중점으로 민원서비스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 실시 등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구민 편의를 위해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365 무인민원발급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미란다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 중이다.

한편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재취득시 3년으로 연장되며 안행부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민원여권과(2199-65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