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제도-기획재정부
2014년 달라지는 제도-기획재정부
  • 윤종철
  • 승인 2014.0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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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ㆍ임플란트 보험 적용 ‘어르신 우대’
▲ 종로구보건소 직원들이 종묘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시정일보]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새 정책 방향이 지난해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제도 역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부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 등 예년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정리해 28개 부처별 총 183건을 뽑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전국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고속도로를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도로명 주소가 도입된다. 또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일요일이 포함된 올해 추석 연휴에는 수요일까지 하루 더 쉬게 된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늘어났다.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0만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되고 임플란트 보험 급여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은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환자부담금 상한액이 저소득층은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5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2014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요약했다.

■■■ 세제/금융
=주택구입 취득세 영구 인하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2013년 6월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서도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조정된다.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의 의무 발급 기준이 현행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영구인하 했다. 기존 9억원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ㆍ다주택자는 4%이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시에는 3%의 취득세을 적용했고 다주택자 차등세율 조항은 폐지됐다.

■■■ 산업 (중소기업ㆍ특허)
=해외진출 국내 유턴기업 지원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 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돼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은 2013년 7월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된다.

■■■ 환경/국토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는 대형이륜자(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 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ㆍ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국민적 호응과 부동산 시장에 일정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유형 모기지를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약 1만5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 상품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대출자와 국민주택기금이 공유하는 1%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이 있다.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버스ㆍ지하철 뿐만 아니라 소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카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신용카드 등으로 분류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에도 에어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에백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과징금이나 사업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 보건복지/여성/법무
-고가 항암제ㆍ영상검사 보험적용

△진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의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돼 2016년까지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올해는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해 저소득층은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며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 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단계적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의 어르신들은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회심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인상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된다.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이다.

■■■ 행정안전 (경찰, 소방)
=경찰 직무집행 손실 보상청구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동안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ㆍ예산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보훈/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4% 인상된다.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상이 7급이 받는 36만2000원부터 독립유공자 1~3등급 훈장자가 받는 474만2000원까지 대상별, 상이등급별 차등하게 지급된다. 특히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해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65만8000원부터 170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부터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던 훈련비 중 일반훈련 교통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소집점검 참가자에게는 신규로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하는 등 훈련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병의 봉급도 2013년 대비 15% 인상 한다. 9만7800원을 받던 이등병은 올해부터 11만2500원을 받으며 일등병은 10만5800원에서 12만1700원을, 상병은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 병장은 12만9600원에서 14만90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인상을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문화/통신
=차상위 ‘문화누리카드’ 통합발급

△2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각각 발급하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으로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 농ㆍ식품/산림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고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