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 이승열
  • 승인 2014.02.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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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지난달 3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 대상기관은 1만1000여 곳에서 1만6000여 곳으로 확대되며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3월부터는 교육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교육의 필요성이나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 및 지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 및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