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성공, 지자체 역할 중요
구의원 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성공, 지자체 역할 중요
  • 시정일보
  • 승인 2014.02.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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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의원 <영등포구의회>

김화영 의원
[시정일보] 올해 봄이 지나면 이제 일선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올 2월에 발의하고 4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전국 초중고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 교과목의 수업시간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고 학교별로 예산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인성교육에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의무적으로라도 인성교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의견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인성교육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이 있다. 체육시간도 자율학습으로 돌리는 입시 위주 교육의 전환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지만 반대로 상황이 어려우니 더더욱 법으로 인성교육을 일선학교에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측의 이야기대로 법 제정만으로 그쳐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밀학급 문제, 입시 중심 교육, 교권위축, 집중이수제 문제 등 인성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때문이다. 여기에 일선 교사들의 업무 과중문제와 당장 성적이라는 결과를 바라는 학부모들까지 더해지면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인성교육 강화는 교육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학부모들의 인식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상황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미 학생들의 인성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정부와 국회,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와 시민들 역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공공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휴마트 인성스쿨’을 설립해서 100% 재능기부만으로 경쟁이 아닌 아이들의 협동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자체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경찰서, 시민사회와의 공동노력을 시작했고 대학들도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니 그 동안 이만큼이나 고무적인 상황이 있었던가 싶은 생각도 든다.


이제는 걱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앞으로 제정될 ‘인성교육진흥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와 가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일선 지자체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교육청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 주변 생활환경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먼저 학교 주변과 주택가 주변의 환경 정화에 더 힘써야 하겠고 인성교육에 추가적인 돈을 써야 하는 일선 학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이더라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성교육관’ 설립과 같이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와 예산 및 시설의 한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기 힘든 학교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인성교육관은 학교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지만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유기적인 소통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업과 기관이 운영하는 휴마트 스쿨의 성공을 거울삼아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교육청, 학교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성교육관은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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