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시정일보
  • 승인 2005.03.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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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에서는 집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하여 2005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이면서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당시 월세장애인 가구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전세보증금 기준은 2인 이하 가구일 경우 1세대당 25백만원 이하이며 3인이상 가구는 1세대당 30백만원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3월 14일까지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 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는 현주택 등기부등본 1부,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증명서 1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사회복지과(330-2630~2)나 각 동사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