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업자 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재활용업자 육성자금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5.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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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해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재활용시설의 개선 확충과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여 융자 지원한다.
사업자당 시설자금은 1억원이내,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자금을 연0.8%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환경국의 주요뉴스란에서 출력하거나, 서울특별시 환경과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다.
접수 및 문의는 서울특별시 환경과(전화:3707-951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