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특성 반영 ‘사전예방적’ 소음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소음 특성 반영 ‘사전예방적’ 소음환경 관리체제로 전환
  • 시정일보
  • 승인 2014.03.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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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 관리방안



최근 시민 33.6% 소음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
저감 기술ㆍ방지대책 미흡 ‘사후약방문식’ 대처

소음 규제기준ㆍ벌칙 조례제정, 소음지도 작성
주민참여 ‘조용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서울의 소음현황 및 관리실태

[시정일보]현재 서울시민의 33.6%는 소음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천만도시로의 성장은 공사장, 사업장, 교통량 등 소음 발생원의 증가를 동반해 왔다.
서울 시민은 대기질 문제에 이어 소음을 중요한 환경문제로 인식해 10명 중 2명은 심야시간(22시~05시)에도 시끄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 소음원으로 도로교통소음 (42.4%), 층간소음(23.1%), 공사장소음(12.9%) 등이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06년에 대비해 2011년의 소음민원은 1.8배가 증가했다.

서울시의 전체 환경민원 중 소음민원이 50% 이상을 차지, 2006년에는 1만2213건의 소음민원이 2011년에는 2만1745건으로 증가했다.

공사장 민원이 전체의 71.5%, 사업장과 확성기 소음이 각각 14.5%와 8.1%를 차지해 소음발생의 주체가 확실한 소음원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소음 발생원의 증가뿐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수준도 증가했다.
한편 야간시간에는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3~14dB 이상을 초과했다.
주·야간 모두 도로변측정소의 소음도가 일반측정소의 소음도 6~19dB 이상 높고, 주간시간대의 소음도가 야간시간대의 소음도 보다 1~7dB정도 높게 조사됐다.

주거지역중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야간 40dB)이 적용되는 전용주거지역의 야간소음도도 일반 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소음도 수준인 50dB을 상회했다.

특히 서울시 주거지역의 소음은 야간소음 국제기준인 40dB 보다 10dB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공해로 인식됨에 따라 아직은 그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다.

소음의 특징은 수질 및 대기 오염과는 달리 축적되지 않고 발생과 동시에 소멸되고 피해도 국부적이고 발생원인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음관리를 위한 효율적 체계 및 기반이 미흡하고 소음원별 관리주체가 다양하게 분산돼 통합적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철도·항공소음은 중앙정부에서, 그 외의 소음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여러 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소음문제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태다.

또한 소음원의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인력 및 기동력도 부족하고 소음관리를 위한 물리적, 과학적 기반도 미비한 상태다.

서울의 환경소음 현황은 일부 지점에 대한 측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서울시 전반의 공간적 소음분포, 환경소음 노출정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피해예상지역 등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민원 발생 후 조치를 취하는 사후대처 형식의 소극적 관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후처리 형식의 소음관리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종합적 관리체계, 소음피해 노출상황에 대한 과학적 조사, 종합계획 수립 등 사전 예방적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서울의 소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음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서울의 소음특성에 맞는 소음발생원을 분류하고 기준과 규정 및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음원별 기준을 마련해 소음관리를 현실화해야 한다.

소음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서울시민은 ‘소음저감 기술 개발 투자’에 29%, ‘시민의견 반영’에 25%, ‘행정처분강화’에 25%가 응답함에 따라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규제수준을 단계별로 강화해 소음규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 교통, 주택 등 다양한 시정 분야의 협력이 조용한 서울 조성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체계를 갖추고 자치구별 소음민원과 소음갈등 조정을 위한 공무원,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예방적·체계적 소음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서울의 전반적 소음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작성해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계획의 기초자료 및 소음문제를 포함해 소리환경 전체를 고려한 저소음도시 설계에 활용해야 한다.

소음과다노출지역에 대해서는 저감계획을, 소음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2차원적 소음관리를 추진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소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소음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소리에는 응답자의 52%가 시냇물소리, 26%가 새소리, 8%가 파도소리, 7%가 폭포소리로 조사됐다. 물소리, 새소리 등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소리를 활용해 소음을 중화해야 한다. 또 사운드마스킹방법을 적극 도입해 소음저감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곳에 활용해 피해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식 및 교육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음관리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의 정온한 길, 조용한 숲속 견학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음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조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해 문제점을 조사하고 의견을 조율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조용한 공원만들기 사업도 포함해 동네 공원의 이용계층을 다양화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울연구원 최유진 연구위원]

■ 해외 소음관리 사례

 

소음지도 작성ㆍ소리자원 ‘사운드스케이프’ 눈길

베를린, 도로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 강조
LA, 분수 물소리 이용 자동차 등 도시소음 마스킹


해외의 경우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장기적 소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유럽의회(EC)는 장기적인 소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관리지침(DIRECTIVE 2002/49/EC)을 채택했다.

이는 환경소음의 노출로 인한 불쾌감 및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 또는 저감을 목표로 추진했다.

회원국에는 지역 내 환경소음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음지도를 작성, 주민의 소음노출 파악, 환경소음관리 실행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했다.

여기에서 소음지도란 여러 소음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예측식이나 실험식, 지리정보를 사용해 소음수치를 시·공간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유럽의회는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단계는 2007년까지 인구 25만 이상 지역, 2단계는 2012년까지 인구 10만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소음지도를 5년마다 재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베를린의 소음관리계획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량 자체의 저감을 강조했다.

소음지도를 활용한 단계별 목표 소음도와 관리 대상지역을 설정했다.

특히 도로교통소음이 베를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과 연계한 도로교통량 자체의 저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음노출의 과다지역뿐만 아니라 소음영향이 적은 휴식공간의 정온지역도 선정했다.

정온지역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11개 지역의 오픈 녹지공간과 26개 지역의 도시녹지지역을 지정하고 외부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헬싱키의 경우 소음지도 작성 및 분석을 통한 소음저감실행계획을 마련해, 2008년 1차 계획에 이어 2013년 2차 소음저감실행계획에서도 토지이용, 교통, 대중교통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 휴식공간의 정온지역(Quiet Area)은 시민설문조사를 참고해 34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간소음도를 50dB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계획했다.

이와 같은 소음관리계획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베를린 시의 경우 소음저감실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해 계획의 수용성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소음토론방을 설치해 시민의 소리를 듣고 당면한 소음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불필요한 생활소음배출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생활소음배출규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배출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약630만 원까지)를 부과하고,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으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이 발생하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가능,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 재생기의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는 등 소음관리를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는 동물소음부터 아이스크림 행상의 소음까지도 포함해 도시 내 일정기준을 넘는 소음을 공해로 규정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소음원별 규제기준의 1회·2회·3회 이상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책정돼 있으며 1회 위반 시 5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소음원별 벌금액의 범위도 다양하다.

이륜차 소음의 경우, 벌금액은 1회 위반 시 440~1440달러, 2회 위반 시 880~2800달러, 3회 이상 위반 시 1320~4200달러로 강력하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공장이나 공사장, 교통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이나 규제만으로는 도시 소음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소리를 ‘폐기물(waste)'이 아닌 ‘자원(Resource)'으로 활용한 새로운 접근으로 도시의 소음문제를 해결하자는 사운드스케이프(sound scape) 방식이 등장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소음을 원하는 소리로 마스킹해 공간에 적합한 소리환경을 제공하고 물소리, 새소리와 같은 고유한 자연소리 또는 지역의 특정한 소리를 자원으로 보호해 도시의 소리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사운드스케이프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 중 베를린의 Nauener Park가 대표적이다.
Nauener Park는 공원리모델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사운드스케이프를 적용해 공원의 소음 및 소리환경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