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상위계층 주거비 지원
서울시, 차상위계층 주거비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5.03.17 11:03
  • 댓글 0

민간주택 월세 보조…공공임대보증금 융자
서울시는 저소득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고통완화를 위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민간주택 월세입자에게 월세 일부분을 보조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융자한다.
월세 보조대상은 민간주택 월세입자로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4인 가족 월 136만원 이하)과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족 월171만원)인 세대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65세 이상 부모부양세대,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인 노인과 미성년자 구성세대, 국가유공자 등이다. 이들 세대는 2인 이하 3만3000원, 4인 이하 4만2000원, 5인 이상 5만50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고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세대와 저소득 유공자 및 모-부자세대,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30~40%를 연리 3%,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융자신청은 서울SH공사(3410-7448)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월세보조 또는 임대보증금 융자대상을 4600세대로 추산하고 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작년에는 2300세대에 40억7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