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
  • 시정일보
  • 승인 2005.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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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어김없이 우리들 곁에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가져오고 있다. 지난 겨울에 움츠렸던 각종 문제들이 봄에 눈 녹듯이 해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가슴에 담아두었던 갖가지 사안을 새봄을 맞아 다시 한 번 의도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작금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234개)에서는 새봄을 맞아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 따른 갖가지 제약이 앞을 막고 있어 행정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특히 광역 단체의 경우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행보가 자칫 공선법에 저촉되어 불미스러운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강도가 광역보다 더욱더 심해 주민들과 직접 행정을 맞대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전국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공선법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최대의 주권행사를 바르고 옳게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지만 공선법의 규정은 현실과 매우 상이한 점이 줄곳 노출되고 있어 자치단체와 공선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마찰은 결국 국민들에게 멍에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행 공선법에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을 받으며 입후보 예정자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갖가지 사항에 대한 경고와 처벌을 담고 있지만 과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공선법이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뜻있는 사람들의 볼멘소리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자치단체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관건은 법의 개정과 함께 입후보 예정자들의 올바른 선거의식의 함양이 어우러진 결과가 최대 공약수가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