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성동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 방용식 기자
  • 승인 2004.01.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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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공정하고 투명한 농수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 기간동안 지역내 대형유통업체, 수퍼마켓, 농수축협매장,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의 국산 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단속결과 적출된 사항은 위법정도에 따라 고발 또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설날을 맞아 활발하게 거래될 농수산물의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2290-7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