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눈 먼 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눈 먼 돈'
  • 윤종철
  • 승인 2014.08.05 17:34
  • 댓글 0

감사원, 부실심사로 부당 지급, 민간업체 직원들 횡령 등 총체적 관리부실

[시정일보]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실심사로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고 보조금을 타 낸 민간업체 직원들은 이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한 행정기관과 수령액수가 많고 관리가 취약한 140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국고보조금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조금 부당교부에 관련된 공무원 6명은 징계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혐의자 8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특정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없는 공장과 부동산(임야)을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보조금 22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 A씨는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 가치가 없는 공장인 줄 알면서도 담보로 봐달라는 이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5억6960만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이 업체는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내세워 같은 방식으로 15억원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이 회사 대표이사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한 상급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부당 교부된 22억원은 반환토록 시정요구 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풀리거나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한 ‘글로벌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3억4462만원 중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11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보조금에서 지급했다.

또 직원 6명의 연구개발 참여율을 부풀려 실제 지급해야 할 인건비 3592만원보다 4배 많은 1억2494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4304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의 계약 관리 부실로 국고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민간 문화산업 재단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0억원을 받아 C사와 ‘삼바축제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축제를 위해 51명이 출국하였는데도 68명이 출국한 것처럼 항공료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C사에 2억149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