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재고 관리시스템 구축, 행ㆍ재정적 지원 다각화
한옥재고 관리시스템 구축, 행ㆍ재정적 지원 다각화
  • 시정일보
  • 승인 2014.08.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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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한옥 10년간 지속적 감소, 1만2천여 채 분포
주택재개발 등 한옥 훼손…한양도성 외부 대책 시급

한옥보전 특별기금 마련, 민간투자 독려 재원 확충
관련 부서 행정협의체 구성, 행정업무 실효성 강화

 

■ 서울시 도시형 한옥의 분포현황

[시정일보]현재 서울시에는 1만2000여 채의 도시형 한옥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서울시 소재 한옥의 수량변화를 살펴보면 한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월~2014년 1월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한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총 2만2672채였던 도시형 한옥은 2014년에는 1만1195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도성 내부와 그 주변 지역(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수, 동작구 일대)에 있는 한옥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외 지역에 있는 도시형 한옥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전역에는 1만2000여 채의 한옥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도시형 한옥은 대부분 종로구와 성북구, 동대문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법정동별로는 제기동(864채), 숭인동(362채), 용두동(351채), 신당동(340채) 순으로 한옥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머지않은 장래에 사라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내 분포하고 있는 한옥을 분석한 결과, 도시형 한옥의 35.76%가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위치한 도시형 한옥의 수량은 1777채로 전체 한옥의 15.87%이며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도시형 한옥의 수량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에는 전체 한옥의 25.85%를 차지했다.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도시형 한옥의 수량은 1002채로 전체 한옥의 8.95%였다.

한편 도시형 한옥은 최근 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시형 한옥이 주거용도(70.13%)로 사용되고 있지만 근린생활용도(13.13%)나 식품위생용도(1.97%)로도 사용되고 있는 한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근린생활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한옥의 비중은 2006년 6.9%에서 2014년 13.13%로, 식품위생용도는 1.4%에서 1.97%로 증가했다. 업무용도도 0.9%에서 1.34%로 증가했다.

다수의 한옥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한옥밀집지구는 주로 청계천 북측이나 1930~40년대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다.

지역별 한옥밀집지구 분포를 보면 종로구가 숭인동, 창신동, 계동, 익선동, 가회동, 인사동 등 46개소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가 성북동, 동소문동, 삼선동, 보문동 등 20개소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06년에 조사되었던 98곳의 한옥밀집지구 가운데 29곳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한옥밀집지구 내 한옥의 비중은 전체 한옥의 31.95%를 차지하고 있다.
개발에 제한을 받는 가회동과 삼청동 일대와 돈암동 일대의 한옥밀집지구처럼 주거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한옥밀집지구는 현재 41곳이 남아 있으며 2006년에 비해 11곳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기능에 일부 상업기능이 혼재돼 있는 한옥밀집지구는 2006년 18곳에서 2014년 현재 19곳으로 늘어난 반면 인사동 일대와 같이 대부분의 한옥이 상업시설로 전환된 한옥밀집지역은 15곳에서 9곳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곳은 2006년 13곳에서 2014년 19곳으로 늘어났으며 이미 개발이 진행돼 한옥이 멸실된 지역은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대문구 소재 총 16개 한옥밀집지구 중 8곳,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총 11개 한옥밀집지구 중 7곳은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예정돼 있다.


■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한계

비록 2008년 서울시 한옥선언을 계기로 한옥의 멸실률이 2006~2008년 39.56%에서 2008~2014년 18.30%로 감소하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의 한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다. 특히 한양도성 외부지역에서 도시형 한옥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2006~2014년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도시형 한옥은 4857채에서 3380채로 1470여 채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양도성 외부지역에서는 1만7815채였던 도시형 한옥이 7815채로 1만채가 감소했다.

또한 멸실된 한옥의 다수가 정비사업을 통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한옥의 비중은 2006~2008년 37.71%에서 2008~2014년 83.73%로 크게 증가했다.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한옥의 비중은 19.04%에서 40.51%로 증가했고 외부지역의 경우 40.60%에서 89.03%로 크게 증가했다.

한양도성 외부지역에서의 한옥 감소는 이 지역의 부족한 지원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경우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된 곳을 중심으로 한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지역에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된 곳이 전무했다.

2008년 한옥선언 이후 북촌에 한정돼 있던 한옥밀집지역의 지정·공고가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그리고 경복궁 서측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한옥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한옥등록제도 추진, (비)한옥 매입,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 등의 서울시 한옥지원정책은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를 근거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정·공고된 한옥밀집지역들이 여전히 한양도성 내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밀집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도시형 한옥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매입한 (비)한옥의 다수가 한양도성 내부지역인 북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2001~2011년 동안 서울시가 매입한 (비)한옥의 대부분이 가회동, 계동, 원서동 등 북촌지역이었다.

2011년 서촌(필운동, 누하동)에서 매입된 두 채의 한옥을 제외하고는 26채 모두 북촌에서 매입이 이뤄졌으며 주로 전통공방, 한옥체험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옥마을 공동체 사업지원도 북촌과 서촌에 한정되어 있었다. 2012년에는 북촌 2건, 서촌 1건 등 총3건(1200만원)의 공동체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3년에는 북촌에서만 총 5건(2500만원)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정책의 개선방안

기존 한옥지원정책의 한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행·재정시스템의 개선으로 한옥보전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 도시형 한옥의 지속적인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재고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도시형 한옥의 멸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동하여 한옥의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향후 한옥밀집지구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한옥의 보전·관리방안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한편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한옥 보전·진흥 업무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는 관련 부서 간의 역할분담 및 조율을 통해 행정업무의 중복 및 상충으로 발생하는 사업지연이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행정지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옥 보전·진흥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문화관광디지인본부, 경제진흥실, 자치구청 등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택정책실의 주택건축정책관 또는 한옥조성추진반장이 회의를 총괄하도록 한다.

한양도성 외부지역에 대한 한옥 보전·진흥정책도 강화해야 된다.

한양도성 외부지역에 분포하는 한옥의 급격한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역의 한옥밀집지구를 중심으로 ‘한옥밀집지역’의 지정·공고를 우선적으로 확대한다.

한옥선언 이후 도시형 한옥의 멸실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한양도성 내부지역에 비해 여전히 외부지역의 멸실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한옥지원의 근거가 되는 한옥밀집지역의 지정·공고 확대를 통해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양도성 외부지역은 1940~1960년대 지어진 한옥이 많고 한옥의 밀집도가 낮다는 점에서 한양도성 내부지역의 한옥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한양도성 외부지역의 한옥 보전·진흥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한옥밀집지역 중심의 지역단위 지원보다는 골목길 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양도성 내부지경에 비해 한옥과 비한옥이 상호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비한옥의 세심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한옥 보전과 진흥을 위한 지원자금 마련방식의 다각화도 모색해야 된다. 일반회계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방식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지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서울시 한옥 보전·진흥을 위한 기금’ 등을 구성해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중요하다.

현행 지원금 지급형태의 지원방식만으로는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보전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입한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원자금의 회수(리볼빙펀드, 민간투자 등)로 신규한옥의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민간자본시장의 메커니즘(한옥 REITS 등)을 수용함으로써 한옥의 보전·진흥을 위한 지원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연구원 민현석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