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1개 값도 안되는 주민세 16년만에 손댄다
사과 1개 값도 안되는 주민세 16년만에 손댄다
  • 한성혜
  • 승인 2014.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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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聖惠 기자

[시정일보]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법을 비롯한 조세법 개정도 덩달아 표류하고 있다.

이중 지방세 영역인 주민세는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 세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율이 길게는 20년 이상 조정되지 않고 있다.

정액세인 주민세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에 처음 부과됐으며, 1999년 이후 정부가 1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조례를 제정해 부과토록 기준을 변경한 뒤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있으나 장기간 조정되지 않음으로서 실질 세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행부는 지난 21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3법 입법 예고 기본 내용을 발표하려다 유보자세로 턴했다. 당·정·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의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낸다. 액수는 1만원을 상한선으로 고작 2000원만 내는 곳도 있다.

문득 2주전 안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주민세 조정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던 말이 생각났다.

“전국의 지자체가 걷는 주민세는 평균 4620원이고 서울은 4800원으로 추석명절 사과 선물세트의 사과 1개의 값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지자체의 주민세 현황을 살피려 지방 곳곳을 누비며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았더니 자체적인 인상은 어렵다며 차라리 중앙에서 나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제인 만큼 당연히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마당에 주민세를 100% 인상한다 해도 1만원에 불과해 세수 증가에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률세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과세대상은 경제여건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데 반해 정액세 적용 과세대상은 세수가 변동이 없어 세원 간 조세부담 불형평성을 유발하고 있다”며 그 방안으로서 우선 1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현행 제한세율(1만원)을 적정비율만큼 인상하되 지자체의 세율 결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나머지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부, 재산분 주민세 등도 적정세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민세 세율 현실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주민의 눈치만 보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내가 내는 주민세가 어떻게 쓰여 지며, 적당한 액수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주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