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칼럼/가슴에 대못 박힌 대안학교
시정칼럼/가슴에 대못 박힌 대안학교
  • 시정일보
  • 승인 2014.09.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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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논설위원-

[시정일보]‘학교’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반평생 동안 해왔다. 경제적 궁핍 때문에 교육받을 생각은 사치라 여기는 절대빈곤층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시작해서 이젠, 마음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학교로 자리하고 있다.

한 때 재학생이 1,5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본교를 찾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 학생들은 정규학교에서 소외되어 거리를 떠돌다가 본교에 온 경우가 대다수였다. 사랑과 관심으로 안아줘야 할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본교는 잠시 임시교사(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화곡동 교사의 안전도(진단 D)에 문제가 생겨 교사 이전은 불가피한 부분이었다. 30여 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현 방화동 부지 약 1,500여 평을 7년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비 등으로 약 24억 원을 들였다. 본교가 사용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연간 약 7,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던 현 부지는 본교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되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2012년 5월, 관계기관은 문서보관창고, 임대주택 등을 짓겠다며 갑작스럽게 사용중지 통보를 해왔다.

화곡동 교사 증축이 예산 관계로 지연되고 있어 재이전이 힘들어 현 부지를 더 사용하겠다는 본교의 연장계약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갑자기 대부요율을 바꿔 연간 사용료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00% 인상하여 요구하였고 이후 6개월 동안 조례 제정 등으로 지체된 기간을 무단점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변상금과 과태료 4억 7백만 원을 부과하여 독촉을 하였다.

본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수차례 사정을 했지만 관계기관의 강경한 태도에 부딪혔고 1차 소송에서도 패소해 본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강서구청은 본교가 현 학교 부지를 사용하면서 1. 영리목적을 추구했고 2. 반사적, 개념적 이익의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본교가 구청의 행정업무에 지장과 손해를 끼쳤다고 하니 사회적 약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현재 810여 명의 재학생이 있지만 본교를 ‘학교’로 인정도 해주지 않고 ‘부적격 학생 집합소’ 등의 편협 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계기관의 횡포로 폐교를 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 같다.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심지어 교육청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학교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학생 수 자연감소로 인해 학교수입은 급감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급여도 삭감하였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만을 사용하며 학교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까지 연간 사용료, 과태료 등 7억 5천여 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학교업무를 중지하고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비록 부족한 학교이지만 학교업무 중지라는 건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서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 해 이를 해결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대안학교는 분명 정규학교와는 다르다. 학생의 다수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법을 새로이 만들어서라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온갖 법을 끌어들여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였던 대안학교의 고통은 이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으로 더 커져가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보호’ 받아야 할 곳을 외면해버리는 관계기관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다시 한 번 반성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성지 대안 중고등학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