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의료기관 서류 발급비 범위 제시
강북구, 의료기관 서류 발급비 범위 제시
  • 이주영
  • 승인 2014.09.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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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17종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구는 의료기관마다 달리 책정돼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진료비용으로 분류돼 있어 인력, 장비 등 실소요비용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 특히 동일 서류에 대한 발급 비용이 다른 경우 민원인이 강한 불만을 표출해 민원인과 의료기관간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구 보건소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에 강북구 보건소는 지난 8월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해 업종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실시했으며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제외)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했다.

그 후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 완료했으며 강북구의사회와 협조하여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록 법령에서 정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참고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류 발급 수수료로 인한 민원 발생 또는 분쟁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밝혔다.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