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예금 상속 원스톱민원서비스
노원구, 예금 상속 원스톱민원서비스
  • 이주영
  • 승인 2014.09.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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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5일부터 관내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찾기 위하여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전 금융기관의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은행,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노원구에서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받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에 의뢰하여 답변을 받은 후 해당 민원인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준다.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동시 신청 시만 가능하며 민법 제1000조에 의거 상속1순위(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사망신고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사망자나 사망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스톱민원서비스 실시 이전 상속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하며 금융기관에서 원스톱민원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경우 전국 사망자의 약 23%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4983억 원의 미인출 금융자산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