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의정칼럼/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자치의정칼럼/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4.1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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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

[시정일보]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폐지된 후 1991년 6월에 다시 부활 된지 24년이 되었다.
그동안 기초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있다가 지방자치발전과 빠른 정착을 위해서 국회에서 유급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취지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참여시켜 의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월3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선거구에서 2-4개동을 묶어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구제로 치러져 관할지역과 업무량이 2-3배로 늘어났다.

지방의원들의 지위와 예우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부시장. 구의원은 부구청장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의정비는 7급 공무원 연봉수준인 3천만원 전후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유급제 입법 취지와도 거리가 멀고 지방의원들의 명예와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옛날과 같이 무보수 봉사직 으로 있는 것이 낫다는 불평들도 많다.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에는 정년이 보장되어있고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며 주5일 근무와 비상근무시 특근 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 지방의원은 정년도 보장이 안 되고 겸직도 금하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기득권도 없는 4년간의 한시적이며 365일 공휴일도 없고 매일 24시간 긴장 속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된 직업이다.

현실이 이처럼 열악한데 전문지식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좋은 직장과 자기사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까지 이 험난한 지방의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며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비현실적인 의정비 부터 현실화하여 실추된 지방의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가장들이며 행복추구권과 의원 품위유지비등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2007년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4인 가구 표준생계비가 5937만6000원이므로 표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의정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다름에도 인구와 재정자립도. 회기일수 등 원칙 없는 산정기준으로 의정비를 삭감하고 과도하게 인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제정,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생활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들의 가려운 구석구석을 긁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지금의 기초의원의 선거구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구제로 다시 바로 잡아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먼저 재정분권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정치권이 남발한 복지공약들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하고 큰 짐이 되어 모든 지자체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은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서 지방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와 규제들이 하루속히 개선되고 개혁되어서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꽃 피울 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