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생활악취 관리시스템 구축ㆍ공공 역할 강화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시스템 구축ㆍ공공 역할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14.1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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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서울의 생활악취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



악취민원 중 85.2% 비규제대상 사업장
주거지 주변 소규모 사업장이 악취 주범
공공기관 비용지원 ‘새 규제될까’ 꺼려


생활악취배출원관리지점 지정 ‘맞춤 관리’
측정 방법 간소화 및 악취물질 정량화 추진
기술진단, 자금지원 등 사전예방ㆍ통합관리


■ 서울시 생활악취 배출원 및 발생 현황

[시정일보]생활악취(사업장 및 하수관)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의 악취민원 중 85.2%는 비규제대상의 사업장이다. 생활악취(사업장) 민원은 2010년 412건에서 2012년 4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악취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5~10월)에 민원의 75%(359건)가 집중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민원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37건(27%), 제조시설 21건(15%) 순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인쇄시설 14건(10%), 인테리어 공사장 13건(9%), 섬유염색 12건(9%), 세탁시설 10건(7%), 아크릴가공 9건(7%), 자동차정비 9건(7%), 사우나 5건(4%) 등으로 조사됐다.

생활악취(하수관) 민원은 595건(2009년)에서 3135건(2012년)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하수시설별 악취민원을 살펴보면(2012년), 하수관로를 통한 하수냄새 민원 2443건(78%), 배수설비 272건(9%), 정화조 200건(6%), 하천 123건(4%), 물재생센터 16건(1%), 기타 81건(3%)으로 조사됐다.

악취질 조사 결과 생활악취(사업장)는 1곳만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했다. 6개 업종별 각 2곳씩 총 12곳의 악취질 조사 결과 1곳만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음식점, 세탁소, 출판 및 인쇄시설, 도장시설, 아크릴 제조시설, 섬유 및 염색시설의 6개 업종 대부분이 악취질(복합악취)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다만, 관악구 세탁업의 경우 30배 정도로 기준(15배 이하)을 초과했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느슨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거의 없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활악취(하수관)는 조사 결과 복합악취 및 지정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빗물받이 1지점과 2지점의 복합악취는 희석배수가 각각 144와 208로 기준치(15배 이하)를 훨씬 초과했다.

황화수소는 측정지점 2곳 모두 기준치인 20.0ppb에 비해 15배 정도 높았으며, 메틸메르캅탄은 기준치인 2.0ppb보다 92~175배 정도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별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나 비용이나 장소 협소 등이 부담이다. 최근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71%이다. 악취저감을 위해 작업방법을 개선한 사업장이 50%이다. 지속적인 악취 발생 시 관리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했다.
시나 자치구의 악취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엔 우려감을 표시했다. 개선비용 지원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향에 대해 “매우 있다”가 42%, “전혀 없다”는 25%, “잘 모르겠다”는 14%를 차지했다.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의지를 보이나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으로 비용 지원이 새로운 규제로 인한 부담을 주는 행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의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사업장보다 주변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높으나 신고율은 저조하다. 주거지 및 주거지 근처에서 사업장 및 하수관의 악취를 감지한 시민이 83%였다. 일상생활에서 악취로 인해 66%가 “고통스럽다”고 응답했다. 민원제기에 대해 57%가 “고려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민원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시민들은 악취 개선에 대해 기대감과 의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신고 후 악취 개선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 “다소 개선됐다”는 응답이 33%로 향후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 또 지속적인 악취관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사업장 규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과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 서울의 생활악취 최소화를 위한 정책 방안


서울의 생활악취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크게 몇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비규제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시스템 확보 및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악취의 민원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악취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생활악취 관련 허용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생활악취 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생활악취 공공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지정’을 통한 맞춤형 관리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악취는 서울시 전 지역에 산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관리로는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발생구역(지점)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 (가칭)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통해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구역(지점)’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관리구역(지점)으로 선정되면 행정당국에서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지도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으로 지정된 보도 또는 가로 등에 하수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악취를 배제·관리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내 하수관의 생활악취는 봄, 여름철에 매우 심각하다. 내부 하수관에 덮개를 설치해 악취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이로 인해 강우 시 빗물이 배제되지 않고 있어 침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으로 지정된 하수관은 가로등을 이용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악취를 흡입, 배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가로등의 내부와 상부에 배출팬을 가동해 강제로 하수관 악취를 배제하는 방안으로, 필요 시 악취저감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의 7대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서울시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하다. 생활악취(사업장)는 인쇄시설 사업장 등 6개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직화구이 음식점, 도장시설, 인쇄시설, 섬유 및 염색업, 아크릴 제조업, 세탁업과 하수관 악취를 포함하면 7개의 배출원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이 7개 분야의 악취발생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려고 마련된 것이므로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에는 너무 느슨한 기준이다. 따라서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은 통합된 지역에 공장 등을 입주시켜 관리하는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농도기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주거지 등의 생활권에 분포한 생활악취 배출 사업장은 더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사업장과 생활권 사업장임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율협약을 통한 사업장 악취 관리를 추진토록 한다.
자율협약관리제도의 활용에 대해 80%가 긍정적이므로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자율협약관리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나 자율협약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즉, 자율협약관리제도의 도입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활약취(사업장)를 저감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소화된 생활악취물질 측정방법을 추진하도록 한다.
생활악취물질의 측정 간소화를 통해 악취물질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정량적인 악취질 분석은 측정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대표적인 항목으로 간소화가 필요하다.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악취질 평가가 필요한데, 악취질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정량적인 악취질의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악취물질 항목을 간소화해 모든 항목에 포함되는 공기희석 관능법과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측정항목을 대표물질 3~5개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관리도 필요하다.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VOCs, 미세먼지 등과 통합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악취발생 사업장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및 미세먼지와 통합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의 7대 생활악취(사업장과 하수관)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VOCs는 악취물질이기도 하고, 숯불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악취물질 제어와도 관련돼 있다.

이들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면 생활악취물질도 제거되므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들 사업장도 비규제 사업장에 속하므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조례(안)’에 비규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방지법에도 비규제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진단 및 컨설팅제도,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도 필요하다. 악취민원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진단 및 컨설팅,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당국에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42%로 나타나 기술진단 및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통한 관리의 효과가 큼을 시사해 준다.
특히 ‘생활악취 배출원 관리지점 지정’이라는 생활악취(사업장) 배출원의 관리가 선별적이고 행정지도 위주이지만 규제를 수반하므로, 기술진단 및 컨설팅과 자금지원이라는 포지티브 정책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연구원/ 조용모 선임연구위원]




■ 해외의 악취관리 사례

일본 매뉴얼 통해 ‘세부 업종별’ 악취관리
민원 피해자와 직접대면, 근본 해결책 검토


일본은 매뉴얼을 통해 세부 업종별로 악취를 관리한다. 세부적인 악취관리규제 기준을 가지고 업종별로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더욱 상세한 관리규제를 응용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가정의 악취문제에도 관심이 있을 만큼 정책적인 관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상세한 악취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응용한다. 악취측정방법인 취기지수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더욱 상세하게 구분된다. 민원 발생 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단계에 맞춰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한다.

의외로 간단한 사업장 악취 해결 단계가 대부분이다. 악취 민원의 해결책으로 탈취장치의 설치는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는 의외로 간단한 대책으로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결책은 옆의 그림에서 설명과 같이 간단한 대책부터 비교적 저렴한 대책, 탈취장치 설치까지 3단계로 구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