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실화 필요
도로교통법 현실화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05.04.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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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
우리나라도 자동차 선진국으로 진입, 자동차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됐지않나 생각된다. 그에 못지않게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의 안전속도나 제한속도는 과거 ‘포니’가 다니던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보니 많은 운전자들이 무인속도측정기에 단속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급받고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준법보다는 재수타령(?)으로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더우기 최근 최고제한속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속도측정기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를 구입하는 진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차량주행속도를 적절히 높여가다 전방에 무인속도측정기가 나타나면 급감속해 오히려 위험상황을 연출하며 또한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도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로 인해 그 흐름을 차단 러시아워처럼 되는 기현상을 느끼며 짜증 속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운전자라면 대부분이 최고제한속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의 성능은 ABS시스템 등 날로 새롭게 고성능으로 향상되고 있는데 차량속도는 과거 그대로를 적용, 불법을 조장하는 느낌마저 들도록 하고 있다.
최근 여야 22명의 의원이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국도에서 제한속도를 각각 10㎞/h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가 체감하고 있는 최고제한속도 규정의 불합리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문제제기이며 무척 다행스러운 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차량의 성능과 차로의 굴곡, 노면상태, 교통흐름 등 도로별 정밀조사와 제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전자들이 실제로 준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최고차량제한속도 문제 등 도로교통법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철저한 준법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